부산교통이 낸 감차불복 소송 기각
부산교통이 낸 감차불복 소송 기각
  • 박철홍
  • 승인 2018.01.22 17: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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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진주 시내버스 업체인 부산교통이 진주시의 시내버스 11대 감차조치에 불복해 창원지방법원에 낸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진주시 손을 들어줬다. (관련기사 본보 1월17일자 5면 보도)

22일 진주시에 따르면 창원지법은 지난 19일 이 건에 대해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다.

진주시는 부산교통이 지난 2005년부터 증차해 운행 중이던 시내버스 11대가 위법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난 3일자로 취소 처분을 통보하고 15일부터 운행을 중지토록 했다. 부산교통은 이에 불복해 지난 9일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22일까지 집행을 일시정지하라고 결정했다.

지난 18일 집행정지 최종 결정을 위한 법원 심리에서 부산교통측은 대법원 판결을 반영해 4개사가 합의해 이미 감차했다고 주장한 반면 진주시는 근거없는 주장이라고 맞섰다. 양측의 의견을 검토한 법원은 진주시의 처분이 옳다는 최종 결론을 내렸다.

그동안 부산교통은 진주시와 지역 운수업체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행정심판 3회, 소송 9회 등 12회의 각종 송사를 거치면서까지 2005년 7대, 2009년 4대의 시내버스 증차를 강행했다.

진주시는 “23일부터 부산교통은 11대 증차분을 운행할 수 없지만 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고 운행을 강행한다면 불법운행에 해당돼 1회 180만원, 1일 최대 5000만원의 벌금처분을 할것”이라며 “만일 부산교통이 124번, 125번, 250번 노선을 운행하면 교통과(752-5000)로 즉시 신고해달라”고 시민들에게 당부했다.


박철홍기자 bigpen@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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