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행패’ 도의원 벌금 300만원 약식명령
‘술 취해 행패’ 도의원 벌금 300만원 약식명령
  • 김순철
  • 승인 2018.01.22 17:29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술에 취해 식당에서 행패를 부린 혐의로 약식재판에 넘겨진 박해영(59) 경남도의원이 벌금형을 받았다.

창원지방법원은 재물손괴·모욕 혐의로 약식기소된 박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약식명령은 혐의가 무겁지 않은 사건에서 공판 없이 벌금·과료 등을 내리는 절차다.

박의원은 지난해 11월 초 창원 시내 한 식당에서 술에 취한 채 다른 손님과 시비가 붙었다.

검찰은 박의원이 시비 붙은 손님을 밀친 혐의(폭행)에 대해서는 피해자와 합의해 ‘공소권 없음’ 처분하고 물컵을 던져 손님 휴대전화를 부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한 혐의로만 약식기소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적페중 적폐 2018-01-23 11:26:48
도이원이 무슨 왕족이나 된양. 바로 옥에가둬. 적페중 적페야. 무슨 약식기소는무쉰. 바로 쳐넣어 정신이 바로들지. 이런 싸구리들이 이원이라고.개가 웃어여.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