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60대 여성 사망사건…아들·친구 구속
진주 60대 여성 사망사건…아들·친구 구속
  • 임명진
  • 승인 2018.01.22 14: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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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재산 노린 범죄 가능성 등 집중 수사
진주지역 한 주택가에서 홀로 사는 60대 여성 살인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유력한 피의자로 피해여성의 아들과 아들의 친구 2명을 구속했다.

22일 진주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9일 오후 2시께 진주지역 한 주택가에서 A(63·여)씨가 머리를 심하게 다쳐 사망한 채로 발견됐다.

당초 이 사건은 지난해 12월 20일 오전 2시 40분께 발생해 사건 이후 20여 일이 지난 9일 아들 B(39)씨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본격적인 수사가 개시됐다.

아들 B씨는 당시 피해자와 연락이 되지 않아 집을 방문해 사망한 피해자를 발견했다고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사건은 경찰이 현장 주변의 CCTV, 탐문 수사 등 추적에 나서 피의자로 아들 B씨의 친구 C(39)씨를 지난 17일 검거하고 나서 반전이 일어났다.

검거된 C씨는 처음에는 “친구 어머니가 돈이 많아 절도 목적으로 범행하다 발각돼 살해했다”며 단독범행이라고 진술했다.

하지만 금품을 훔치려 했다는 진술에도 불구하고 도난당한 별다른 금품이 없는 점 등을 수상히 여긴 경찰은 공범과 범행 동기 등을 집중 추궁했다.

이에 C씨는 친구 부탁으로 보상을 약속 받고 사전 범행모의를 거쳐 범죄를 저질렀다고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C씨의 자백에 따라 아들 B씨는 지난 18일 자신의 주거지에서 검거됐다. 아들 B씨는 현재 범행 자체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C씨에게 최근 건넨 1200만원 상당의 돈도 빌려준 돈이라며 공모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조사 결과 아들 B씨는 회사원이며, 친구 C씨는 자영업자로 사회 친구로 알게 된 지는 1년여 전부터다.

경찰은 피해여성의 주택 출입문이 비밀번호 잠금장치로 돼 있고 별다른 침입흔적이 없어 당초 면식범의 소행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해 왔다.

이번 사건이 피해여성의 재산을 노렸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피해자의 금융재산 규모도 영장을 발부받아 확인하고 있다.

아들 B씨가 범행을 완강히 부인하면서 정확한 범행 동기 등에 대한 보강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특히 피해여성의 집이 아들 B씨의 명의로 돼 있는 점도 면밀히 들여다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이날 오전 11시께 피해여성의 주소지에서 피의자 C씨를 상대로 현장검증을 실시했다. C씨는 지난 19일, 아들 B씨는 20일 구속영장이 각각 발부된 상태다.

현장검증에서 C씨는 시종일관 고개를 숙인채 범행을 재현했다. 현장검증은 피의자 C씨가 택시에서 내리는 장면부터 시작해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주택에 들어가서 범행을 재현하고 달아나는 장면까지 20여 분에 걸쳐 진행됐다.

현장검증을 하는 동안 인근 주민 수십여 명이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이를 지켜봤다.

주민들은 “피해여성이 이웃과 별로 교류가 없어 잘 알지는 못하지만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다”며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했다.

일부 주민들은 최근에서야 이 사건을 인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건 발생 이후 도보순찰을 강화하고 주민들과의 접촉을 크게 늘리고 있다.


임명진기자 sunpower@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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