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농업기술원이 도내 농촌교육농장을 찾는 체험객들의 안전관리를 위해 ‘농촌교육농장 응급처치 요령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교육은 도내 농촌교육농장 및 체험농장 프로그램 운영자 등 52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 요령에 관한 교육과정을 마련하고 안전의식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히 최근 현장체험학습의 안전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농촌교육농장 품질인증에 맞춰 대한적십자사 경남본부와 연계해 진행됐다.
주요내용은 응급처치의 목적과 필요성, 응급상황 행동요령, 상처와 드레싱 및 붕대 사용법, 골절 처지, 심폐소생술과 자동제세동기 사용법 실습의 순서로 교육이 이어졌으며 초기대응능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교육을 진행했다.
조성래 농업기술원 농촌자원과장은 “앞으로도 도내 농촌교육농장, 체험농장 프로그램 운영자 등 안전의식 강화교육을 통해 위급 상황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응급처치 능력을 높이고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업기술원은 농촌교육농장 품질인증 및 유지를 위해서는 2년 마다 응급처치교육을 필수이수를 의무화하고 있다.
박성민기자
이번교육은 도내 농촌교육농장 및 체험농장 프로그램 운영자 등 52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 요령에 관한 교육과정을 마련하고 안전의식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히 최근 현장체험학습의 안전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농촌교육농장 품질인증에 맞춰 대한적십자사 경남본부와 연계해 진행됐다.
주요내용은 응급처치의 목적과 필요성, 응급상황 행동요령, 상처와 드레싱 및 붕대 사용법, 골절 처지, 심폐소생술과 자동제세동기 사용법 실습의 순서로 교육이 이어졌으며 초기대응능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교육을 진행했다.
조성래 농업기술원 농촌자원과장은 “앞으로도 도내 농촌교육농장, 체험농장 프로그램 운영자 등 안전의식 강화교육을 통해 위급 상황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응급처치 능력을 높이고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업기술원은 농촌교육농장 품질인증 및 유지를 위해서는 2년 마다 응급처치교육을 필수이수를 의무화하고 있다.
박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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