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교육농장 응급처치 요령 교육 실시
농촌교육농장 응급처치 요령 교육 실시
  • 박성민
  • 승인 2018.01.23 09: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남도농업기술원이 도내 농촌교육농장을 찾는 체험객들의 안전관리를 위해 ‘농촌교육농장 응급처치 요령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교육은 도내 농촌교육농장 및 체험농장 프로그램 운영자 등 52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 요령에 관한 교육과정을 마련하고 안전의식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히 최근 현장체험학습의 안전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농촌교육농장 품질인증에 맞춰 대한적십자사 경남본부와 연계해 진행됐다.

주요내용은 응급처치의 목적과 필요성, 응급상황 행동요령, 상처와 드레싱 및 붕대 사용법, 골절 처지, 심폐소생술과 자동제세동기 사용법 실습의 순서로 교육이 이어졌으며 초기대응능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교육을 진행했다.

조성래 농업기술원 농촌자원과장은 “앞으로도 도내 농촌교육농장, 체험농장 프로그램 운영자 등 안전의식 강화교육을 통해 위급 상황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응급처치 능력을 높이고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업기술원은 농촌교육농장 품질인증 및 유지를 위해서는 2년 마다 응급처치교육을 필수이수를 의무화하고 있다.

박성민기자

 
경남도농업기술원이 도내 농촌교육농장을 찾는 체험객들의 안전관리를 위해 ‘농촌교육농장 응급처치 요령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사진=경남도농업기술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