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강갑중 진주시의원 입당 불허
민주당, 강갑중 진주시의원 입당 불허
  • 정희성
  • 승인 2018.01.23 1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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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당적 자주 바꿔”…강 의원 “이의신청할 것”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이 강갑중 진주시의원의 입당을 불허했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23일 오전 도당 당사에서 제9차 경남도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를 열고 지난 19일 접수된 강갑중 시의원의 입당 신청에 대해 심사를 진행했다.

당원자격심사위원회는 심사 결과 ‘입당 불허’ 판정을 내리고 이를 강 의원에게 통보했다.

도당 관계자는 “한나라당을 탈당한 후 2016년에 다시 새누리당(옛 한나라당)에 복당을 신청한 전력이 있었다”며 “한나라당과 무소속을 계속 오가는 등 당적을 자주 변경했다. 입당을 허가할 경우 당의 정치적 신뢰도 추락이 우려된다”며 입당 불허 이유를 밝혔다.

입당이 불허된 강 의원은 “당적 변경과 관련해 해명자료를 충분히 제출하지 못했다. 자료를 보충해 중앙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어 “한나라당 입당은 당시 김태호 도지사가 혁신도시로 이전할 공공기관 중 3개를 마산으로 유치해 준혁신도시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는데 이를 막기 위한, 진주발전과 시민들의 요청에 따른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주장했다.

무소속 출마(진주시장)와 관련해서는 “향후 상황을 지켜보며 결정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더불어민주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도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10일 이내 중앙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중앙당은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적부 심사 결정을 하게 된다.

정희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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