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농약잔류허용기준 강화 주의”
농관원, “농약잔류허용기준 강화 주의”
  • 여선동
  • 승인 2018.01.24 12: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내년 1월부터 PLS제도 전면시행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함안·의령사무소(소장 강을녕, 이하 농관원)은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이하 PLS)가 내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함에 따라 농가들의 농약 사용에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부터 부터 1차적으로 견과종실류, 열대과일류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되었던 PLS가 2019.1.1.부터 모든 농산물을 대상으로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24일 농관원에 따르면 잔류허용기준 미설정 농약이 검출될 시 잠정기준을 적용하던 것에서 미등록농약은 사실상 사용을 금지하는 일률기준(0.01ppm) 적용으로 강화함에 따라 농약 안전사용기준 준수에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이 제도에 의하면 부추에 미등록된 농약인 터부코나졸(Tebuconazole)을 사용해 0.2ppm의 잔류농약 검출 시 제도 시행 전에는 국제기준인 Codex기준을 0.7ppm을 적용해‘적합’판정되었으나, PLS제도 시행 후에는 일률기준인 0.01ppm을 적용하여‘부적합’으로 판정 되어 폐기 또는 출하연기 될 수 있어 농가의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농관원 함안·의령관계자는“ 현재 농약관리법에는 농산물에 등록된 농약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농가에서는 타 작물 사용농약을 관행적으로 사용하거나 방제효과를 높이기 위해 농가에서 병충해방제 농약을 선택할 때는 작물보호협회에서 발행하는 작물보호제 지침서를 참고하거나, 사용가능한 농약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농약판매처와 충분히 상담해 줄것”을 당부했다. 또한 작물보호제 포장재에 표시된 사용 시기, 횟수, 용량 등 안전사용기준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하고,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연중 현장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선동기자 sundong@gnnews.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