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신공항 소음해결은 ‘입지 재검토’
김해신공항 소음해결은 ‘입지 재검토’
  • 박준언
  • 승인 2018.01.21 09: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준언기자
박준언기자
국토부가 김해신공항 건설에 따른 항공기 소음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국토부는 김해에서 가진 몇 차례의 토론회에서 기본계획수립 단계에서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다는 원론적 답변만 되풀이 했다. 당초 계획한 V자형 활주로 안에서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눈가리고 아웅’ 격이다. 항공기가 이착륙을 하기 위해서는 활주로를 기준으로 반드시 확보돼야할 고도와 선회반경이 필요하다. 기종이 커질수록 필수요건은 더욱 늘어난다. 그에 따른 소음과 피해지역 역시 확대된다. 김해시와 경남도가 정부에 건의한 11자형 활주로 남측이동 등도 미봉책에 불과하다. V자나 11자형 활주로 방안은 소음과 안전성 문제로 타당성이 없다고 앞선 정부가 여러 차례 결론을 내린 것들이다.

그런데도 국토부가 영남권 신공항으로 내놓은 김해공항 확장 안은 들여다볼수록 전 정권의 입맛에 맞도록 결정됐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불가’가 ‘가능’으로 바뀐 것이다. 입지 선정을 맡았던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의 사전타당성 조사는 더욱 의심스럽다. 공항전문가 최치국 박사는 “ADPI의 입지선정에는 신공항 입지에서 가장 핵심인 ‘소음조사’와 ‘정량적 분석’을 하지 않아 공정성과 타당성이 결여됐다”고 분석했다. 국토부 역시 군사공항인 김해공항에 군사기지법이 아닌 국제민간항공기구 기준을 적용했다고 스스로 밝혔다. 법적용 오류는 공항 건설 전체 계획을 무너뜨릴 수 있는 치명적인 실수다.

확실한 소음대책은 공항 입지 재검토다. 일부에서 지역분열을 운운하지만 공항건설은 100년 대계다.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관문공항은 24시간 운영가능하고 인천공항 위기 시 대처 가능한 공항이다. 김해신공항이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국토부가 명확한 답을 내놓아야 한다” 김경수 국회의원의 이 한 마디에 모든 답이 있는 것 같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