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동물은 살아 숨쉬는 생명입니다
김민구(양산경찰서 수사과 경사)
[기고]동물은 살아 숨쉬는 생명입니다
김민구(양산경찰서 수사과 경사)
  • 경남일보
  • 승인 2018.01.24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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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구경사


최근 수년간 언론에서 각종 동물학대 사건들이 보도된 적이 있다. 실제 이슈가 되었던 사건들로는, 고등학생들이 18마리의 개를 재미삼아 죽였던 ‘양주 고교생 개 집단 도살사건’, 여자 친구를 살해하고 애완견을 세탁기에 넣어 죽인 ‘애완견 세탁기’ 사건 등이 있다.


뿐만 아니라 인터넷, 스마트폰으로 쉽게 접할 수 있는 페이스북, 유튜브 등에서 너무나 쉽게 관심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동물을 학대하는 영상을 찾아볼 수 있으며 점점 동물 학대도 심각한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이 확대되고 있다.

2016년 경찰청 최근 5년간 동물보호법 위반 통계에 의하면 동물학대 발생건수는 2012년 131건에서 가장 발생이 많은 2015년에는 238건으로 무려 81.6%나 증가하였고, 5년간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동물보호법상 동물학대란 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있는 신체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및 굶주림,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 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말하고 아래에서 대표적인 처벌 규정을 언급하고자 한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 벌칙은 다음과 같다. △ 동물을 잔인하게 죽이거나,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이는 행위 △ 도구 등으로 상해를 입히는 행위 △ 도박, 오락 등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대표적으로 불법 투견장)가 있다. 또한 동물학대 영상 배포의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한편 동물학대 처벌이 너무나 미미하다는 지적으로 2018년 3월 22일자로 잔인하게 죽이거나 공개 장소에서 죽이는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법률이 개정 시행된다.

그 동안 수많은 동물들이 하찮은 물건과 같이 취급되어 잔인하게 살해당하거나 상처 입어온 일이 너무나 많았다. 동물과 우리와 같이 살아 숨 쉬는 소중한 생명이라는 점을 명심하고 장난삼아 혹은 관심을 받기 위해 죽이거나 상처 입히는 일이 없어져야만 한다.

종종 주위에서 동물을 잔인하게 죽이거나 상처 입히는 행위를 본다면 언제든지 112로 신고해주시기를 당부 드린다. 반드시 동물보호법에 대해 자세히 모르더라도 작은 의심을 통한 여러분의 한 통의 112신고가 소중한 동물의 생명을 살리는 방법임을 알아주었으면 한다.

 

김민구(양산경찰서 수사과 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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