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중소기업육성자금 500억원 지원
진주시, 중소기업육성자금 500억원 지원
  • 박철홍 기자
  • 승인 2018.01.28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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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는 자금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을 위해 올해도 경영안정자금 500억원을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진주시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시와 협약을 맺은 금융기관에서 중소기업이 대출을 할 경우 진주시에서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시관계자는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이차보전 이율을 일반자금은 1.5%에서 2%로 확대하고 지역특화산업 및 수출촉진자금은 3%에서 3.5%로 확대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신청기간은 공고일로부터 자금 소진시까지이며 지원대상은 진주시에 사업장과 본사를 두고 있는 중소기업체로 가동기간 6개월 이상, 제조업 전업률이 30%이상인 업체이다. 다만 자금 신청일 현재 매출액이 없거나, 공장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업체와 휴·폐업 중인 업체, 세금, 과태료 등 체납중인 업체,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업체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업체별 지원규모는 연간 매출액에 따라 1억원에서 5억원까지 차등 지원하며 자금 종류별 일반운전자금의 경우 2년 거치 1년 4회 균등분할 상환조건으로 3년간 2%, 지역특화산업과 수출촉진자금 등은 3년 거치 일시상환으로 3.5%의 이자 차액을 보전해 준다. 신청은 진주시 홈페이지 기업도우미관 등에 공고된 ‘2018년도 중소기업 육성자금융자계획’을 참조해 융자신청서와 함께 사업자등록증사본 등 구비 서류를 갖춰 진주시와 협약된 10개 시중은행의 각 지점에 접수하면 된다. 기타 신청방법 및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진주시청 기업통상과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올해도 유동적인 대내·외 여건과 경제 성장세 둔화,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지역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며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을 위해 기업인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진주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박철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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