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신공항 소음·안전성 조사 부실 의혹
김해신공항 소음·안전성 조사 부실 의혹
  • 박준언
  • 승인 2018.01.28 12: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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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PI 한글보고서, 도면·위성지도 놓고 분석 드러나
‘소음대책 없는 김해신공항’ 건설을 반대하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사전타당성 용역을 맡았던 프랑스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이 ‘소음’ 검토를 부실하게 한 의혹이 짙어지고 있다.

여기다 안전문제와 직결된 항공기 이·착륙 시 장애물로 작용할 산(山) 절취 문제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최근 번역한 ‘영남권신공항 사전타당성 검토연구 최종보고서’ 한글본을 공개했다.

사전타당성 결과는 지난 2016년 6월 발표됐지만 한글본은 최근 김해신공항반대대책위 등 시민단체의 끈질긴 요구에 따라 발행됐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ADPI는 신설되는 활주로(3.2㎞)를 이용하는 항공기 소음피해 최소화를 위해 이륙 직후 15도 왼쪽으로 선회하는 비행절차를 설계해 제시했다. 그러나 ADPI가 제시한 경로를 따를 경우 현재 피해지역인 내외동 8만명보다 약 2배인 15만명의 장유주민이 소음피해를 입게 된다.

이처럼 중요한 항공기 소음대책을 ADPi는 도면, 위성지도 등의 확인만으로 분석한 것으로 국토부 발표에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국회의원도 “ADPI가 소음피해 가구를 산정하면서 현장 실사없이 항공지도에 찍힌 사진만 보고 ‘주택’인지 ‘상점’인지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ADPI는 산 절취 문제도 명확한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 김해는 지난 2002년 129명의 목숨을 앗아간 중국 민항기 돗대산 충돌사고가 발생한 곳이다. 최근 김해신공항건설반대위 등 시민단체는 국토부에 항공기 이착륙 때 장애물(김해 임호산, 경운산) 절취 여부를 물었다.

국토부는 회신에서 ‘제한 표면상 장애물은 반드시 모두 제거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항공학적 검토에 따라 비행안전을 해치지 않는다고 검토되면 존치할 수 있다’는 모호한 답변을 내놨다.

또 ADPi는 입지 선정 때 김해공항이 군사시설 및 군사기지보호법을 따라 고도 제한을 받는 점도 간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와 한국교통연구원이 낸 787쪽 분량의 한글보고서 가운데 주요 도표 등은 일반인이 이해할 수 없는 원문이 그대로 수록돼 있어 시민단체 등의 반발을 샀다.

이처럼 ADPI 용역이 공항 건설에서 가장 중요한 ‘소음’과 ‘안전성’, ‘법적용’이 엉터리로 돼 있어 전 정권의 입맛에 맞도록 결과를 낸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박준언기자

 
국토부가 공개한 ADPI 김해공항 확장 사전타당성 검토 한글보고서.
국토부가 공개한 ADPI 김해공항 확장 사전타당성 검토 한글보고서. 주요내용이 원문으로 돼 있어 일반인은 이해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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