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잠자고 있는 화재관련 법안
국회서 잠자고 있는 화재관련 법안
  • 경남일보
  • 승인 2018.01.29 14: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밀양의 한 요양병원 화재참사로 대한민국이 슬픔에 잠겼다. 이제는 미국에 대형총기사고, 중동과 유럽의 자살테러가 있다면 우리나라에는 화재참사가 있다고 할 정도로 대형화재가 잇따르고 있지만 속수무책이다. 정부가 나서 내달 5일부터 화재취약 건물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에 나선다고 하지만 국민들의 아픈가슴을 달래기에는 역부족이다.

그동안도 화재가 발생할 때마다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안들에 대해 국회가 입법에 나섰지만 아직도 빛을 보지 못하고 계류 중인 법안이 많다. 다중이용건물에 대한 외벽의 불연재시공 의무화, 스프링클러의 설치기준, 숙박업소의 비상탈출에 대한 시설규정, 출동 소방차의 주차공간확보 등이 그 같은 문제점에 해당된다.

따라서 정부가 해당부처 합동으로 실시하는 점검이 형식에 거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대책수립을 위한 점검이라 해도 대책을 위한 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강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 의심이 앞선다. 이번 밀양요양병원의 대형 화재참사도 대형화재 발생 때마다 지적돼온 문제에 대한 재연이었다. 방화벽이 그렇고 초동단계에서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스프링클러의 설치도 그렇다. 불연재 사용을 외면하고 가연성이 높은 스치로폼을 이용한 내부시설과 매트리스 등은 참사를 더욱 키운 것으로 드러났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는 화재대책이다.

정부는 이번 점검을 통해 화재취약건물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는 한편 법과 제도상의 문제도 함께 점검해야 한다. 도출된 문제를 입법을 통해 개선해 나가는 것이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것이다. 국민적 슬픔을 치유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처방은 다시는 이런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하는 것이다. 정치권은 밀양화재를 남 탓으로 돌리지 말고 입법조치를 서둘길 바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