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새 여권 사진 규정 적용
양산시, 새 여권 사진 규정 적용
  • 손인준
  • 승인 2018.01.30 10: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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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는 외교부에서 마련한 새 여권 사진 규정을 지난 25일부터 적용한다고 30일 밝혔다.

새로운 여권 사진규정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양쪽 귀 전체를 노출해야하는 의무가 사라졌다는 점이다.

뿔테안경 착용도 가능해진다.

다만 안경테가 눈동자를 가리면 안 되며 색이 들어간 미용 렌즈와 선글라스는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기존에는 관용여권에서만 제복, 군복의상을 허용했으나 이제는 항상 착용하는 경우에 한해 일반여권에서도 사용가능해진다.

그 외에 어깨의 수평을 유지해야 한다는 항목과 눈썹가림에 대한 항목, 가발·장신구 착용 지양 항목 등이 삭제됐다.

백종진 민원지적과장은 “완화된 여권 사진규정으로 여권 신청이 한결 수월해져 민원인의 편의가 증진될 것”이라고 했다.

손인준기자

 
여권 사진규정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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