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만료 전 사전 알림 서비스 도입
여권만료 전 사전 알림 서비스 도입
  • 김응삼
  • 승인 2018.01.30 15: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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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57개 행정·민원제도 개선과제 추진
앞으로는 여권만료 시점을 6개월 전에 미리 알려주는 민원 서비스가 도입된다. 도서지역 폐교를 문화시설이나 수련시설, 야영장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길도 열린다.

행정안전부는 외교부와 국토교통부 등 18개 정부 부처와 합동으로 이런 내용을 포함한 57개 행정·민원제도 개선과제를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주요 개선과제를 보면 그간 해외여행을 떠나려다 여권 잔여 유효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는 이유로 항공사에서 발권을 거부하는 사례가 종종 있었다.

외교부는 앞으로 여행자가 여권을 사전에 갱신할 수 있도록 여권 발급 신청 시 희망자를 대상으로 여권 만료시점을 미리 안내하는 서비스를 올해 하반기에 시작하기로 했다.

또 도서지역 농·어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해 자연환경보전지역 등에 있는 도서지역 폐교를 문화·수련시설, 야영장 등으로 재활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재 자연환경보전지역 내 있는 도서지역 폐교는 모두 15곳이다.

시각장애인이나 저시력 노령층이 행정기관에서 발급받는 민원서류 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음성으로 읽어주는 서비스도 확대된다.

온라인 민원포털인 ‘정부24’에서는 민원서류 1069종에 대한 음성안내서비스가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행정기관에서는 건축물대장 등 37종에 대해서만 이 서비스가 제한적으로 제공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국세청에 신고된 공적소득이 없는 농·어업인도 ‘농·어업인 확인서’ 등으로 ‘희망키움통장Ⅱ’에 가입할 수 있도록 근로소득 확인 관련지침이 개정된다.

희망키움통장Ⅱ는 차상위계층 등이 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원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아울러 앞으로는 국내에 있는 외국인이 지방출입국사무소 등에 체류지 변경 신고를 하면 운전면허증 주소도 자동으로 바뀌게 된다.

농어촌지역에서 비농어업에 종사하던 사람이 농어업으로 업종 전환을 희망하는 경우도 ‘귀농어업인’으로 분류돼 필요한 정착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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