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병원 '소방특별조사'서 제외 돼
세종병원 '소방특별조사'서 제외 돼
  • 양철우기자·일부연합
  • 승인 2018.01.30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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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소방서 “요양병원만 조사”
밀양 세종병원이 최근 실시한 소방특별조사를 받지 않았고 옆에 있는 세종요양병원만 조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밀양소방서는 지난 9일 소방특별조사 때 세종요양병원은 현장조사를 했지만 정작 일반병원인 세종병원은 조사하지 않았다고 30일 밝혔다.

소방서 측은 이번 소방특별조사에는 요양병원만 대상이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소방서는 제천 화재 참사 이후 소방청 긴급 지시로 전국 취약시설에 대해 소방특별조사를 했는데 요양병원은 조사 대상이었지만 일반병원은 대상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세종병원과 요양병원은 5m 남짓한 2층 계단통로로 연결돼 바로 붙어 있을 만큼 가깝다. 특히 소방서는 이번 특별조사에서 불이 난 일반병원 5층에도 요양병실이 있었지만 조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부실 조사라는 지적을 받는다.

세종요양병원측은 환자가 수용규모를 초과하자 일반병원 5층에 대해 용도변경 허가를 받아 요양병실로 운영했다.

앞서 소방당국은 세종병원 화재 참사 직후엔 이달 9일 세종병원 시설에 대한 소방특별조사를 벌였다고 밝히기도 했다.

소방당국은 당시 조사에서 피난기구에 ‘바닥 고리’가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세종병원에 대해 시정조치를 명령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이 소방특별조사는 요양병원에 대한 조사에 국한된 것이었다.

밀양소방서는 세월호 참사가 난 2014년엔 세종병원과 요양병원에 대해 소방특별조사를 함께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소방서는 일반병원에서 무단증축한 사실을 시에 기관 통보하고 비상구역 내 물건 적치 등 피난장애로 과태료를 부과했다.

요양병원에서는 무단증축한 불법건축물을 확인해 통보하고 비상구 방화문을 끈으로 묶어 열어 놓은 등 피난장애 등을 적발했다.

양철우기자·일부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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