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체성과 개헌
이홍구(창원총국장)
국가정체성과 개헌
이홍구(창원총국장)
  • 이홍구
  • 승인 2018.01.31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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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정체성은 헌법에 의해 규정된다. 대한민국 헌법전문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명시하고 있다. 헌법 제4조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 하여 우리나라의 주권이 전체 국민에게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 국민주권주의는 법치주의, 권력분립, 의회주의, 민주적 선거제도 등으로 구현된다.

▶북한은 정식 국호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 쓰고 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민주주의는 노동자, 농민, 소시민, 일부 지식인에 국한된 인민민주주의를 뜻한다. 반면에 자유민주주의는 통치자가 반드시 피치자의 동의에 입각하고, 국민의 사적 영역에 대해 간섭하지 않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민주주의는 이처럼 어떻게 규정하는냐에 따라 자유민주공화국이나 공산국가 전체주의로 갈라지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는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개헌 추진 의사를 피력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뒤이어 신년기자회견을 열고 “올해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비전을 제시하고 과감한 개혁으로 촛불 민심에 한 걸음 다가가는 개혁 원년”이라며 “촛불혁명의 헌법적 완결은 개헌”이라고 했다.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회가 작성한 개헌안 초안에는 헌법 전문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용어가 빠졌다. 제4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 수립은 ‘민주적 기본질서’로 바꿨다. 전문가들은 자문위가 작성한 이같은 헌법 초안은 국가의 정체성을 변경할 수도 있다고 우려한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없애는 분권형 개헌논의가 자칫 국가정체성을 훼손하는 단계로 나가지 않길 바랄 뿐이다.

이홍구(창원총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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