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영기 의원 발의, 재난기금 개정안 도의회 통과
이상수온으로 피해를 본 어업인에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천영기 도의원(사진·통영2)이 대표발의한 ‘경상남도 재난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지난달 31일 열린 제350회 경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조례안은 재난관리기금의 용도에 이상저온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와 이상수온으로 인한 양식장 등의 피해를 경상남도가 지원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17년 도내 이상수온으로 인한 어업 피해는 통영시 등 5개 시·군에서 양식어류 100어가 342만9000마리(36억8100만원), 양식멍게 47어가 567줄(10억4400만원)이 발생했고, 이상저온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는 2013년 진주시 등 13개 시·군 1950농가 1136ha, 2015년 하동군 등 4개 시·군 207농가 237ha가 발생했다. 올해 1월에도 예기치 못한 한파로 인한 저수온 현상으로 하동군에서 양식어류 2만2000마리(400만원)가 폐사했으며, 전남 여수시 등 3개 시·군에서도 147만마리(24억7000만원)가 폐사했다.
천 의원은 “전 세계적인 갑작스러운 기후 변화로 인해 매년 이상저온 및 이상수온 현상이 반복적으로 발생되어 과일나무들이 냉해를 입고, 양식장의 어패류가 폭염으로 집단 폐사하는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어 농어민들의 피해를 살피고 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향후 이상고온 및 이상수온으로 인한 피해 농어민들에게 경남도 재난관리기금을 통한 신속한 재해예방 및 응급복구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천영기 도의원(사진·통영2)이 대표발의한 ‘경상남도 재난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지난달 31일 열린 제350회 경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조례안은 재난관리기금의 용도에 이상저온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와 이상수온으로 인한 양식장 등의 피해를 경상남도가 지원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17년 도내 이상수온으로 인한 어업 피해는 통영시 등 5개 시·군에서 양식어류 100어가 342만9000마리(36억8100만원), 양식멍게 47어가 567줄(10억4400만원)이 발생했고, 이상저온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는 2013년 진주시 등 13개 시·군 1950농가 1136ha, 2015년 하동군 등 4개 시·군 207농가 237ha가 발생했다. 올해 1월에도 예기치 못한 한파로 인한 저수온 현상으로 하동군에서 양식어류 2만2000마리(400만원)가 폐사했으며, 전남 여수시 등 3개 시·군에서도 147만마리(24억7000만원)가 폐사했다.
천 의원은 “전 세계적인 갑작스러운 기후 변화로 인해 매년 이상저온 및 이상수온 현상이 반복적으로 발생되어 과일나무들이 냉해를 입고, 양식장의 어패류가 폭염으로 집단 폐사하는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어 농어민들의 피해를 살피고 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향후 이상고온 및 이상수온으로 인한 피해 농어민들에게 경남도 재난관리기금을 통한 신속한 재해예방 및 응급복구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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