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찬, 선박 입출항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성찬, 선박 입출항법 개정안 대표발의
  • 김응삼
  • 승인 2018.02.01 14: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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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김성찬 의원(창원 진해)은 항만으로 반입되는 위험물 반입 신고의무를 강화하는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31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운항선사에게만 신고의무가 있어 공동배선사가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운항선사에게 위험물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운항선사가 과태료를 내야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공동배선사가 운항선사에 위험물 신고내용을 알리지 않는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다.

김 의원은 “항만에서의 위험물 사고는 막대한 인적·경제적 피해를 야기할 수 있어 사전에 위험물 반입여부가 파악되어 철저히 관리해야 함에도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며 “항만 위험물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통해 안전한 항만을 만들어가겠다”고 했다.

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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