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성찬 의원(창원 진해)은 항만으로 반입되는 위험물 반입 신고의무를 강화하는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31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운항선사에게만 신고의무가 있어 공동배선사가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운항선사에게 위험물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운항선사가 과태료를 내야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공동배선사가 운항선사에 위험물 신고내용을 알리지 않는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다.
김 의원은 “항만에서의 위험물 사고는 막대한 인적·경제적 피해를 야기할 수 있어 사전에 위험물 반입여부가 파악되어 철저히 관리해야 함에도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며 “항만 위험물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통해 안전한 항만을 만들어가겠다”고 했다.
김응삼기자
현행법에서는 운항선사에게만 신고의무가 있어 공동배선사가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운항선사에게 위험물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운항선사가 과태료를 내야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공동배선사가 운항선사에 위험물 신고내용을 알리지 않는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다.
김 의원은 “항만에서의 위험물 사고는 막대한 인적·경제적 피해를 야기할 수 있어 사전에 위험물 반입여부가 파악되어 철저히 관리해야 함에도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며 “항만 위험물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통해 안전한 항만을 만들어가겠다”고 했다.
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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