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미끼로 거액수수, 공기업 전 과장 징역형
채용 미끼로 거액수수, 공기업 전 과장 징역형
  • 김순철
  • 승인 2018.02.01 13: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 이병희 부장판사는 채용을 미끼로 거액을 받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사기)로 재판에 회부된 전 한국전력공사 부산울산지역본부 A(59) 과장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하고 추징금 3억2500만원 회수를 명령했다고 1일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지인들의) 자녀나 친·인척 채용을 미끼로 거액의 금품을 가로챈 혐의는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범행이 발각된 후 해임된 점, 피해자들에게 돈을 거의 돌려주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A과장은 2012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자녀나 조카를 한국전력에 취업시키길 원하는 지인 등 9명으로부터 3500만∼4500만원씩 3억2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수사기관은 청탁이 실제 채용으로 이어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