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로 방해" 보복운전 2명 다치게 해
"진로 방해" 보복운전 2명 다치게 해
  • 손인준
  • 승인 2018.02.01 13: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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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운전자 특수상해 혐의 구속
자신의 차량 진로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보복 운전을 해 2명을 다치게 한 운전자가 구속됐다.

양산경찰서는 앞 차 진로 변경에 화가 났다는 이유로 보복운전을 해 2명을 다치게 한 A(36) 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2월 11일 오전 10시께 양산시 동면의 한 지방도에서 본인의 아우디를 몰고 달리다가 앞서 가던 쏘울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쏘울 차량이 도로 경계석까지 튕겨나가 운전자(70, 여)는 2주 상해 진단을 받았고 부근에서 공공근로작업을 하던 여성(73)도 크게 다쳤다.

조사 결과 사고 직전 1차로를 달리던 A 씨는 쏘울 차가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탓에 자기가 갑자기 속도를 줄이게 된 데 화가 나 보복운전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쏘울 차는 앞서 가던 화물차가 우회전하기 위해 속력을 줄이자 차로 변경을 한 뒤 곧바로 2차로로 돌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A 씨는 경찰에서 줄곧 혐의를 부인하다가 경찰이 목격자로부터 확보한 블랙박스 영상과 도로교통공단과 현장 검증 결과를 토대로 추궁하자 뒤늦게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손인준기자 sonij@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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