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일포럼] 채석장 폐석지 신재생에너지 활용 터로
박재현 (국립경남과학기술대학교 교수, 시인)
[경일포럼] 채석장 폐석지 신재생에너지 활용 터로
박재현 (국립경남과학기술대학교 교수, 시인)
  • 경남일보
  • 승인 2018.01.31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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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대표적 에너지 정책은 신재생에너지 정책이다. 신재생에너지는 환경적으로 문제를 최소화 하고 자연적인 에너지를 극대화 하자는 정책이다. 그 가운데 태양광에너지를 자금 많이 들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거다. 태양은 적어도 하루아침에 사라질 것도 아니며 그 열이 급격히 낮아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지구 표면에 내리쬐는 태양에너지는 인류 소비 에너지의 1만 2000배에 달한다. 태양에너지를 동력으로 하는 태양광, 풍력은 미래 에너지로 잠재력이 큰 것도 사실이다. 그렇기에 지금 전 세계에서 태양광에너지를 사용하기 위한 기술 개발이 확대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태양광에너지를 더 많이 사용하기 위한 실제적인 노력들이 가시화 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 태양광에너지를 수급하기 위한 발전 시설들은 대체로 건물의 옥상이나 나대지 그리고 비탈면을 개발하기 위한 곳들이다. 지금도 주변을 둘러보면 태양광에너지를 받아들이기 위한 패널 들이 곳곳에 설치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다. 그 또한 점차로 확대되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태양광에너지를 모아들이기 위한 패널 들이 설치되는 곳들이 점차 산림지역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이 문제이다. 필자가 도시개발위원회로 있는 시, 군에서도 심의회 때 올라오는 허가사안들 중에는 급격하게 태양광에너지 개발을 위한 허가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허가 내용 중 대다수가 산림지역에 설치한다는 내용이다. 산림지역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산림을 벌채해야만 한다. 그렇게 되면 산림지역은 줄어들고 산림의 공익적 기능도 줄어들 것이 불 보듯 뻔하다. 그 뿐만이 아니다. 건전한 산림경관 대신에 까만 태양광 패널이 들어서 지역 경관도 악화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으로 인해 지역민들의 민원도 늘어나고 있다. 즉, 과거 채석장을 개발한다는 곳에서 여지없이 나붙던 개발 반대 현수막들이 태양광발전시설이 들어오는 곳에 나붙고 있다. 지역민들이 아무리 사유지이고 허가가 가능한 지역이라도 태양광사업을 반대한다는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태양광발전시설을 할 수 있는 곳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토지는 태양광발전시설이 들어설 수 있을 만큼 나대지가 큰 곳이 많지 않고, 주변의 건물이나 빌딩에 가려 태양광에너지를 받아들이는데 불리한 조건이 되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태양광발전시설이 들어설 곳이 산림지역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필자는 이런 제안을 하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개발되는 채석장은 돌을 캐는 경사지 이외에 돌을 캔 폐석평탄지가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 지역에는 나무를 심어 다시 복구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 산지관리법의 내용이다. 그러나 폐석지는 복구가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관리가 잘 되지 않아 경제적인 산림복구지로 변모하지 않는 면도 있다. 이러한 지역에 태양광에너지발전시설을 유치한다면 복구하기 위한 비용을 최소화 하면서 신재생에너지를 모으는데 효과적일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폐석지에 태양광발전시설을 하게 되면 일정 기간 후 지가가 상승하는 요인 등이 발생하여 개발을 통해 이득을 얻으려는 생각을 먹는 사례가 늘어날 수 있으므로 이러한 폐석지에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허용하는 대신 그에 상응하여 불타당하게 활용되거나 하는 것들은 제도를 개선하는 노력을 병행한다면 국토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라 사료된다. 즉, 무분별하게 산림지역을 제거하면서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는 지역을 줄이면서 보다 효과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는 효과적인 토지를 확보하는 일이 되는 것이다.

과거 채석사업으로 발생된 폐석지는 완전한 복구가 이루어지지 않아 여름철 집중호우시 토사유출이 발생되거나 유용한 산림지로 변모하기 어려운 지역이었고, 그에 반해 복구비도 많이 소요되는 지역이었다. 또한 폐석지의 면적도 채석사업지의 수십 퍼센트의 면적을 차지했다. 이러한 지역을 제도를 개선하면서 신재생에너지 공급지로 활용한다면 보다 효율적으로 국토를 활용하면서 신재생에너지를 얻는 곳으로 변모시킬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 따르는 법적 제도적 개선과 아울러 사회적 논의가 필요할 때이다.
 
박재현 (국립경남과학기술대학교 교수, 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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