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은 ‘도로 위의 살인행위’
보복운전은 ‘도로 위의 살인행위’
  • 경남일보
  • 승인 2018.02.04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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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 강화에도 불구하고 보복운전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 양산경찰서는 자신의 차량 진로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보복운전을 해 2명을 다치게 한 A(36)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1일 오전 10시께 양산시 동면의 한 지방도에서 본인의 아우디를 몰고 달리다가 앞서 가던 쏘울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쏘울 차량이 도로 경계석까지 튕겨나가 운전자(70·여)B는 2주 상해 진단을 받았고 부근에서 공공근로작업을 하던 여성 C(73)도 크게 다쳤다.

조사 결과 사고 직전 1차로를 달리던 A씨는 쏘울 차가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탓에 자기가 갑자기 속도를 줄이게 된 데 화가 나 보복운전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16년 도로교통법상 불구속 입건만으로도 면허 정지가 가능해지는 등 관련 법은 강화됐지만 보복운전은 이처럼 도로 곳곳에서 빈발하고 있다. 경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경남 지역에서 신고 된 보복운전은 총 48건, 검거인원은 48명이다. 검거된 48명 중 1명은 구속됐다. 보복운전이 발생한 이유로는 끼어들기가 28명으로 가장 많았다. 진로 미양보 13명, 평소 운전 습관 3명, 서행운전·경적 울리기 각각 2명 순이었다.

보복운전은 상대 운전자의 상식밖의 행동 때문에 가해자들이 일시적 분노를 참지 못하면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울컥하는 심정이야 이해되지만 보복운전은 ‘도로위의 살인행위’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그런 만큼 서로 양보하고 상대 운전자를 이해하는 수밖에 없다. 경찰은 보복운전을 당할 경우 하위차선으로 이동하거나 속도를 줄이고 비상등을 켜 맞대응하지 않을 것을 권고하고 있다. 맞대응하지 않았는데도 용인하기 어려울 정도이면 블랙박스 등 증거를 확보해 112에 신고하거나 국민제보사이트 등 공익형 신고제도를 활용해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재차 강조하지만 보복운전은 도로위의 살인행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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