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콕’ 사고방지법 내년 3월 시행
‘문 콕’ 사고방지법 내년 3월 시행
  • 임명진
  • 승인 2018.02.04 15: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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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시행규칙 개정 주차장 2.5m로 확대
내년 3월부터 문 콕 사고 방지법이 본격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문 콕 사고 방지를 위해 주차단위구획 최소크기 확대를 위한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은 1년간의 조정시기를 거쳐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주차단위구획 최소크기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6월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를 한 바 있다.

개정안은 ‘문 콕’ 사고방지를 위해 차량 제원의 증가(최대 13cm)와 차량 문 1단계 열림 여유폭(30° 기준) 등을 고려해 일반형 주차장 폭 최소 기준을 2.3m에서 2.5m로 확대하고, 확장형 주차장도 기존 2.5m(너비)×5.1m(길이)에서 2.6m(너비)×5.2m(길이)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카니발과 스타렉스 등 일부 차량의 길이가 기존의 주차구획 길이 5.1m를 초과하는 현실적 문제를 반영해 5.2m로 확대한다.

실제 문 콕 사고로 발생한 보험청구는 매년 급격히 늘고 있다. 2014년 2200여 건에서 2015년 2600여 건, 2016년에는 3400여 건으로 급증하고 있다.

보험사인 A 해상의 경우 문 콕 사고 보험청구로 인한 매출이 전체 매출의 약 20%를 차지할 정도로 급증하고 있다.

특히 국내 차량이 갈수록 대형화 추세를 보여 차량 제원과 중·대형차량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문 콕’ 사고발생 등 국민의 불편과 주민들 간 갈등이 지속됨에 따라 주차단위구획 확대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새로운 주차구획 최소기준 적용은 시행 시기를 1년 조정기간을 거친다. 또한 이미 추진 중인 사업 등과 구조적으로 확장이 어려운 사업에 대해서도 적용을 강제하지 않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미 추진 중인 사업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개정안 시행 예정인 내년 3월 전에 건축법상 ‘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고,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도 건축물 구조상 기둥과 기둥 또는 기둥과 벽 사이에 주차단위구획이 위치하여 확대가 곤란한 경우, 종전 규정을 적용할 계획이다.

임명진기자 sunpower@gnnews.co.kr



 
주차구획-크기-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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