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13일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 통영시장 선거 등 4개 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을 지난 2일 공고하고 예비 후보자 및 정당선거사무소 등에 통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공고되는 선거비용제한액은 통영시장의 경우 1억3800만원으로 지난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1억4400만원보다 600만원(4%) 감소하는 등 전체적으로 2~5% 정도 감소했는데 이는 2014년 당시와 비교해 선거비용제한액산정비율인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이 7.9%에서 3.7%로 낮아졌기 때문이다.
또한 시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제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에 따라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자에게 허용된 선거운동방법 중 하나인 예비후보자홍보물의 발송수량도 함께 공고한다.
예비후보자홍보물은 선거기간개시일 전 3일(5월 28일)까지 발송할 수 있으며 예비후보자는 발송일 전 2일까지 시선관위에 신고한 후 공고된 발송수량의 범위 내에서 예비후보자홍보물을 발송할 수 있다.
허평세기자
이번에 공고되는 선거비용제한액은 통영시장의 경우 1억3800만원으로 지난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1억4400만원보다 600만원(4%) 감소하는 등 전체적으로 2~5% 정도 감소했는데 이는 2014년 당시와 비교해 선거비용제한액산정비율인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이 7.9%에서 3.7%로 낮아졌기 때문이다.
또한 시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제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에 따라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자에게 허용된 선거운동방법 중 하나인 예비후보자홍보물의 발송수량도 함께 공고한다.
예비후보자홍보물은 선거기간개시일 전 3일(5월 28일)까지 발송할 수 있으며 예비후보자는 발송일 전 2일까지 시선관위에 신고한 후 공고된 발송수량의 범위 내에서 예비후보자홍보물을 발송할 수 있다.
허평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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