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봐주기 판결" vs "눈치 안본 증거재판"
"재벌 봐주기 판결" vs "눈치 안본 증거재판"
  • 연합뉴스
  • 승인 2018.02.05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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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이재용 집행유예 판결
진보·보수진영 엇갈린 논평
353일만에 ‘자유’, 구치소 나서는 이재용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오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면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이 부회장은 지난해 2월 17일 특검팀에 구속된 지 353일 만에 풀려났다. /연합뉴스



이재용(50) 삼성전자 부회장이 1심과 달리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나게 되자 진보성향 시민단체는 “재벌총수 봐주기 판결”라고 비판하고, 보수성향 시민단체는 “여론 눈치를 보지 않은 합리적인 판결”이라고 호평하는 등 의견이 나뉘었다.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세간의 예측보다도 더 노골적인 ‘봐주기’ 판결”이라며 “법이 약자나 노동자·서민에게는 무척 엄격하면서 어떻게 재벌총수들에게는 관대할 수 있는지, 국민이 보기엔 분명히 뇌물이고 횡령인데 법관의 눈에만 그렇게 안 보일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법관이 자본과 권력으로부터 독립해야 하는데 국민으로부터 독립해 자본을 도와주는 꼴”이라며 “국민이 좌시하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권오인 경실련 경제정책팀장도 “노골적인 삼성 봐주기 판결로밖에 볼 수 없다”며 “어이가 없다”고 촌평했다.

그는 “1심 판결도 특검이 12년 구형해 5년이 선고된 것으로 중형이 아니었는데 2심에 가자마자 법원이 풀어주는 것은 전형적인 재벌 판결”이라며 “특검이 다시 상고하겠지만 2심 판결이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반도체 노동자 인권단체인 반올림은 판결 직후 성명을 발표해 “그 어떤 범죄도 단죄받지 않았던 삼성의 80년 역사가 다시 시작됐다”며 “사법부는 오늘의 판결로 돈과 권력이 바로 면죄부임을 선언했다”고 규탄했다.


반면 보수단체 바른사회시민회의의 전삼현 사무총장은 이번 판결에 대해 “여론의 눈치를 보지 않은 합리적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전 총장은 “우리는 법치주의 국가이므로 드러난 증거에 따라 판단을 내리는 ‘증거재판주의’가 가장 중요하다”며 “법원이 특검의 주장 가운데 증거가 명백하지 않은 부분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실 그동안 박근혜 정권과 이재용 부회장의 관계를 ‘결탁’으로 봤던 1심 판결은 증거재판주의에 위배된다는 논란이 많았다”며 “증거 상으로 보면 결탁이라기보다는 권력에 의해 불가피하게 수동적으로 행동한 것이라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승노 자유기업원 부원장도 “법률과 증거에 따라 재판부가 현명하게 판단을 내렸다”며 “법에 의해 우리 사회가 안정의 길로 갈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환영했다.

최 부원장은 “정치적으로 해결했어야 하는 사안을 법으로 끌고 오면서 무리하게 기업인에게도 피해를 줬다”며 “삼성은 이미 상당 부분 피해를 입었지만 (석방 이후) 이 부회장의 리더십이나 경영능력을 통해 시간을 두고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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