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급공사, 건설업계-공무원 뇌물관행, 그 끝은 어디?
관급공사, 건설업계-공무원 뇌물관행, 그 끝은 어디?
  • 경남일보
  • 승인 2018.02.05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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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 지자체의 관급공사 수주 과정에서 여전히 검은 돈을 주고받는 뒷거래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청렴을 강조하면서도 뒷전에서는 구린내를 풍기고 있으니 분통을 터트릴 일이다. 관급계약 비리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사법기관의 끊임없는 수사와 엄벌에도 불구, 근절되지 않고 있다.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관급공사 수주 편의 대가로 시공업자로부터 수시로 차명계좌를 통해 금품을 받은 거제시공무원 등 4명을 뇌물수수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관급공사 비리 수사 과정에서 거제시와 전북 남원시 전·현직 공무원 5명, 관급공사업체 대표 3명 등 8명을 뇌물수수 혐의로 적발해 현직 공무원 1명과 업자 3명 등 4명을 구속기소했다. 거제시 8급 공무원 A모(36)씨는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관급공사 수주 편의 제공명목으로 관련 업체 대표 3명으로부터 모두 435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관급공사 비리 뿌리는 여간 깊지 않다. 비리가 적발될 위험이 크지 않은 데다, 설사 적발이 된다 해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탓도 있다. 비리로 얻을 이익에 비해 비리 적발에 따르는 손실이 작다 보니 비리가 만연하는 구조인 것이다. 공무원 연루 비리혐의는 부패한 공직자의 타락한 도덕성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각종 관급공사의 부실시공 등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것이다.

공무원과 건설업체 간의 뇌물수수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서 뇌물을 준 업체는 형사처벌은 물론 시장에서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강력한 퇴출대안이 필요해 보인다. 법망이 제 아무리 촘촘하다 해도 범법을 다 적발할 수는 없다. 건설업계와 공직자와의 관급공사 수주 편의의 뇌물수수 그 관행의 그 끝은 어디까지인지는 알 수 없지만 비위 공무원에 대한 강력한 처벌 의지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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