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비용 제한’ 실천이 중요하다
‘선거비용 제한’ 실천이 중요하다
  • 경남일보
  • 승인 2018.02.05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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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가 오는 6월 13일 실시할 제7대 지방선거 입후보자들이 쓸 수 있는 법정 선거비용 제한액을 공고했다. 지방선거에서 법정 선거 비용은 빙산의 일각이라는 지적이 많다. 보통 법정비용 대비 4~5배 정도를 쓰고, 10배까지 쓰는 사례도 있다는 말도 한다. 선거 후의 선거비용 신고에 대해선 누가 더 법망을 잘 피해 거짓말을 하는가의 차이뿐이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돌고 있는 실정이다.

경남도지사와 경남도교육감 선거에 나선 후보자가 쓸 수 있는 선거비용이 각각 17억700만원으로 확정됐다. 기초자치단체장 선거비용 제한액은 평균 1억5100만원이다. 창원시장 선거가 3억7300만원으로 가장 많고 의령·남해·산청군수 선거가 각각 1억1300만원으로 적었다. 진주시장 선거는 1억9700만원이다. 지역구 도의원 선거는 평균 4900만원, 비례대표 도의원 선거는 2억1700만원이다. 지역구 시·군의원 선거가 평균 4000여만원, 비례대표 시·군의원 선거가 평균 4700만원이다.

과거 선거 때도 선거비용 제한액은 있었으나 유명무실했다는 평가가 많았다. 돈을 많이 쓰고 적게 쓰는 것에 따라 당락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 이제는 일단 법정 선거비용을 정했으면 그것을 분명히 지켜야 한다. 과거의 선거가 돈 선거가 됐다는 비판은 유권자에게도 책임이 적지 않다.

공명선거를 위해서는 각 후보자 별로 선거비용제한 액을 철저히 지켜 나가야 한다. ‘선거비용 제한’ 실천이 중요하다. 선거 때마다 ‘공명선거’, ‘돈 안 쓰는 깨끗한 선거’라는 구호를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들었지만 진짜라고 믿는 주민이 별로 없다. 이번 6.13지방선거는 우리 정치가 계속 발전할 수 있을지를 가리는 중요한 고비다. 선거후 선관위는 꼼꼼히 실사, ‘돈을 쓰면 당선돼도 헛일이며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는 인식이 뿌리내리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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