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 대산농협, 조합장 구속에 직무대행 체제로
함안 대산농협, 조합장 구속에 직무대행 체제로
  • 여선동
  • 승인 2018.02.05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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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 대산농협 주점욱 조합장이 사금융알선과 무고죄 혐의로 구속돼 이사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돼 조합장 공백에 따른 업무차질이 우려된다. 5일 관계기관과 대산농협에 따르면 주점욱 조합장이 개인적으로 지난해 12월13일 사금융알선과 무고혐의로 창원지검 진주지원에 전격구속 수감됐다. 이에 대산농협은 긴급 이사회를 열고 박찬곤 수석이사를 선임해 직무대행 체제로 지난 1월 22일자로 전환했다.

대산농협은 내년 3월 전국 동시 조합장선거가 예정돼 있어 1년 이상 조합장의 장기공백이 불기피해 보인다.

이는 조합법 제5조1항에 의거 상임이사를 두지 않은 조합의 경우 조합장이 궐위된 경우와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등에는 이사회가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규정해 놓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선거일부터 임기만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는다.

주점욱 조합장은 전국 최연소 조합장으로 당선돼 언론의 조명을 받고 지역에서는 큰 기대를 모았으나 사금융 알선과 무고 혐의로 구속돼 창원지검 진주지원에서 병합심리가 진행중에 있고 지난해 구속적부심 기각에 이어 지난 10일 보석신청도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대산농협은 선임이사가 직무대행으로 업무를 이끌어 가고 있지만 선출직 조합장의 공약 이행 실천과 은행업무 장기화에 따른 비정상적인 조합운영에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

직무대행은 조합을 대표해 업무를 집행하지만 권한행사에는 한계성이 있어 중요한 정책이나 인사, 부대사업 등 그 결정을 미루거나 소극적으로 행사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 사실이다.

사정이 이렇게 되자 당초 올 상반기 지역농협 간 인사에 대해 대산농협은 직원들의 동요를 막고 안정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인사 교류를 하반기에 실시하자고 양해를 구했다. 특히 조합장 공백의 장기화는 농협중앙회 지침과 각종 정책자금 등 조합원을 위한 핵심정책인 경제사업 부분 실천에 차질을 빚을 우려가 있다.

박찬곤 조합장 직무대행은 “각종 현안과 조합원서비스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업무를 꼼꼼히 챙겨 공백에 따른 각종 부작용을 최소화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면서 “직원들은 서로 화합하는 분위기 속에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할 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한편 대산농협은 전국 최고의 수박주산지로 550호 농가에 50㏊, 1만7800t을 생산해 년간 240억원의 농가매출을 올리고 있는 고장으로 이사 8명, 감사2명 대의원 69명에 직원 21명이 근무하고 있다. 여선동기자 sundong@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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