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이교 민주당 양산을 부위원장
최이교<사진> 더불어민주당 양산을 부위원장은 “자유한국당 양산을 나동연 당협위원장은 양산시장직을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최 부위원장은 5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6.13 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의 선거 중립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공정성과 형평성을 훼손하는 일대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당협위원장을 겸임하게 한 것은 1995년 민선 단체장제 출범 이후 경남에서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는 일”이라며 “오는 지방선거에서 단체장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피력했다.
특히 “나 시장은 최근 13개 행정동별로 주민간담회를 개최하고 주민을 상대로 민원에 대해 선심성 답변을 하고 있어 선거법 위반여부에 대한 법적조치를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공직선거법 제9조 제 1항에는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 등으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공무원의 중립의무를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손인준기자 sonij@gnnews.co.kr
최 부위원장은 5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6.13 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의 선거 중립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공정성과 형평성을 훼손하는 일대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당협위원장을 겸임하게 한 것은 1995년 민선 단체장제 출범 이후 경남에서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는 일”이라며 “오는 지방선거에서 단체장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피력했다.
이어 공직선거법 제9조 제 1항에는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 등으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공무원의 중립의무를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손인준기자 sonij@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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