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5개 구청장 임명은 위헌이다?
창원 5개 구청장 임명은 위헌이다?
  • 이은수
  • 승인 2018.02.05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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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창원미래네트워크 기획위원장, 위헌심판 청구
창원시 5개 구청의 임명직 구청장은 위헌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 청와대 비서관을 지낸 최형두<사진> 창원미래네트워크 기획위원장은 5일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평균 인구 21만명 이상인 창원시 5개 행정구의 구청장을 주민들이 선출하지 못하도록 막는 현행 지방자치법 3조3항 규정 등은 창원시민의 헌법상 권리(평등권, 참정권)을 침해한다”며 ‘이 법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을 내려달라’는 헌법소원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의 지방자치법 조항 위헌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이다.

최형두 기획위원장은 “마산·창원·진해시의 통합이후 각 지역의 소외감을 줄이고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인 통합창원시의 새로운 발전을 위해서는 진정한 자치와 분권이 필요하다. 창원시 구청장은 인구가 비슷한 광역시 자치구처럼 구청장을 직선으로 뽑아야 한다”며 헌법소원 청구이유를 밝혔다.

그는 “창원시의 5개 행정구는 행정수요나 명칭에서 광역시 자치구와 같은 ‘구’이면서도 구청장을 선출하지 못하고 자치행정을 제대로 실현할 수 없다”며 “이는 현행 지방자치법이 지방행정구조를 기초 광역 2단계로 한정하고 창원 같은 100만 도시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최 위원장은 “창원시 행정구의 평균인구는 전국의 기초자치단체(시·군) 평균보다 월등히 많을 뿐 아니라, 상당수의 광역시 자치구 보다 많은데도 지방자치에 필요한 참정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것은 명백한 평등권 침해”라고 강조했다.

2017년 4월 현재 행정안전부 통계에 따르면 창원의 행정구 인구평균보다 숫자가 적은 특별시 광역시 자치구는 모두 20곳. 서울 중구의 경우 창원 행정구 평균보다 10만 명 가량 적고 부산 중구 동구, 대구 중구, 인천 동구, 광주 동구 등은 인구가 10만 명도 안 된다. 그런데 이런 구들은 광역시라는 이유로 모두 자치구로서 구청장 직선, 자치권을 허용하고 있다.

또한 전국의 기초단체 시의 절반 이상(75개 중 37개), 군의 대부분(82개 중 80개)의 인구가 창원시 행정구 평균보다 훨씬 작은데도 자치권을 누리고 있다고 최 위원장은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헌법재판소가 지방자치법 관련조항을 위헌이라고 결정하면 창원시 5개구는 자치구 같은 자치행정능력을 되찾게 된다”고 강조했지만, 인구 100만 전후 대도시가 전국적으로 5개나 되는 상황에서 헌재가 최 위원장의 의도대로 위헌 결정을 내릴지는 미지수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최형두 창원미래네트워크 기획위원장이 5일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창원시 임명직 구청장’은 위헌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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