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공노조 10년만에 새 단협 체결
경남도-공노조 10년만에 새 단협 체결
  • 이홍구
  • 승인 2018.02.05 16: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근무환경 개선 등 115개 조항 합의
경남도와 도청공무원노동조합이 10년 만에 새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도와 도청공무원노조는 5일 도정회의실에서 한경호 도지사 권한대행과 신동근 도청노조 위원장을 비롯한 노사 양측 교섭위원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단체협약 조인식을 가졌다.

이번 협약은 지난 2008년 4월 29일 단체협약을 체결한 이후 10년 만에 이뤄진 것이다. 그동안 노사는 기존 협약이 2009년 12월 31일 만료된 후 8년 동안 무협약 상태에서 이번에 개정이 아닌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도는 직원들의 후생복지 향상과 근무여건 개선 등 조합원들의 요구사항과 관심사항들을 법과 제도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반영했다고 전했다.

노사는 협약에 따라 만6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조합원들의 당직을 면제하고, 여성전용 휴게실과 모성쉼터를 설치하여 여성조합원의 근로조건을 개선한다. 조합원의 근무시간 중 정당한 노조활동도 보장한다. 조합원·간부들이 매년 2시간 이상 노동관련 교육도 이수하도록 했다. 단체협약 이행 점검과 기타 노사 관심사항 등의 협의를 위하여 ‘노사공동협의회’도 설치한다.

한 권한대행은 “단체협약의 결과를 노사가 상호 존중하면서 협약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겠다”며 “도정의 소중한 동반자인 노동조합에서도 직원들의 근무환경 개선과 복지향상에 최선을 다해주고 공직사회와 도정의 발전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노력해 달라”고 했다.

신동근 노조위원장은 “공무원의 권익과 복지향상은 물론 공직사회와 도정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노사 양측 모두가 소통과 협치에 가능한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했다.

한편 도청노조는 지난해 3월 232개 항목에 대해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지난해 9월 노사 양측 대표 교섭위원 20명이 제1차 본교섭 상견례를 가진 후 실무 교섭위원을 구성하여 올해 1월 16일까지 총 5차에 걸쳐 실무교섭을 진행했다. 교섭요구안 232개 항목 중 100건은 원안수용, 125건은 수정 합의, 7건은 삭제에 동의하여 이날 최종 합의에 이르게 됐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



 
신동근 도청공무원노조 위원장(왼쪽)과 한경호 도지사 권한대행이 5일 도정회의실에서 단체협약 조인식을 갖고 악수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