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설을 앞두고 선거법 위반 행위 단속을 강화한다고 5일 밝혔다.
도선관위는 설을 맞아 정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입후보예정자 등이 설날 인사를 명목으로 선거법을 위반할 우려가 있어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오는 13일부터 도지사와 교육감선거 예비후보 등록신청이 시작되는 만큼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주요 선거법 위반사례를 적극 안내하고 위법행위는 철저히 조사해 엄중히 조처키로 했다.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주요 행위는 선거구민 행사나 모임에 금품·음식물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관내 경로당·노인정 등에 인사 명목으로 과일 등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다.
단, 선거구 내 전·의경이 근무 중인 기관이나 부대를 방문해 위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국가기관이나 법인·단체에 후원금품이나 물품을 제공하는 행위, 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가 아닌 국회의원의 직책·성명·사진을 표시한 명절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정당이 선거기간 전에 귀성객에게 정당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이 게재된 정책홍보물을 배부하는 행위 등은 가능하다.
도선관위는 설 연휴에도 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신고(국번없이 1390)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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