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엄사법' 전담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출범
'존엄사법' 전담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출범
  • 연합뉴스
  • 승인 2018.02.05 17: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은 지난 4일부터 시행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연명의료관리센터를 설립, 운영에 들어갔다고 5일 밝혔다.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의 역할을 맡은 연명의료관리센터는 △정보포털 구축 및 관리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관리 및 교육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운영 지원 및 연명의료법 대국민 홍보 등을 한다.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은 센터 출범과 함께 정보포털(http://www.lst.go.kr)을 개설해 연명의료 절차 등 제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른바 ‘존엄사법’에 따라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해두면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는 연명의료 시행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연명의료는 치료 효과 없이 환자의 생명만을 연장하기 위해 시도하는 심폐소생술·인공호흡기·혈액투석·항암제투여 등 4가지 의료행위를 칭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이면 건강한 사람도 미리 쓸 수 있다. 지정된 등록기관에서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작성, 제출하면 된다.

연명의료계획서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된 의료기관에서 담당의사가 암 등의 말기환자나 사망이 임박한 상태에 있는 환자로 판단을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작성한다. 이 과정에서 환자 스스로 담당의사에게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겠다거나 시행중인 연명의료를 중단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 된다.

연합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