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반려견과 안전한 동행
이지환 (양산경찰서 형사과 경사)
[기고]반려견과 안전한 동행
이지환 (양산경찰서 형사과 경사)
  • 경남일보
  • 승인 2018.01.29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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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 오전 11시42분쯤 강원 원주시 단구동 소재 산책로에서 거리를 지나가던 이모씨(62세)등 3명이 개한테 물려 경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경찰에 따르면 A씨(22세)와 함께 산책하고 있던 불독의 목줄이 풀렸고, 이 불독이 인근을 지나가던 사람에게 달려들었다.

이미 유명 연예인의 반려견에게 물려 성인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여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된 이와 같은 ‘반려견 물림 사고’는 한국소비자원 위해정보국의 통계에 의하면 2011년의 경우 245건에 불과했으나, 그 수가 매년 증가해 2015년에는 1488건, 2016년 1019건이 접수됐다.

현행법상 반려견을 공공장소에 데려갈 때에는 반드시 목줄을 하여야 하고, 맹견의 경우에는 입마개까지 하여야 하나,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반려동물을 목줄 없이 데리고 다니면 동물보호법 제13조2항에 따라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5호(위험한 동물의 관리 소홀)에 의해 1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거나 5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반려견의 주인들 중에는 흔히 ‘우리 개는 사람 안 물어요’ 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다.

주인, 자신에게는 가족의 일원으로 소중하고 잘 훈련된 소중한 반려견일지 모르나, 타인에게는 불쾌함과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반려견과 동행하는 주인은 타인에 대한 배려와 책임감이 먼저 선행되어야 그만큼 이해와 인정을 받을 수 있고,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을 것이다.
 
이지환 (양산경찰서 형사과 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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