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축사 적법화 유예기간 연장 필수불가결
무허가축사 적법화 유예기간 연장 필수불가결
  • 경남일보
  • 승인 2018.02.07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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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14년 3월 개정된 관련법에 따라 내년 3월부터 무허가 축사에 대해 사용중지·폐쇄명령을 시행할 예정이다. 전국 축산업 종사자들을 중심으로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 유예기간을 3년 연장해달라는 요구가 빗발치자 농해수위에서도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 유예기간 연장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농해수위에서 미허가 축사 적법화 유예기한을 3년 연장하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가축분뇨법’)을 대표 발의했다.

사정이야 어찌됐든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골자로 한 가축분뇨법이 만들어진 만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준법의무를 지켜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축산농가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적법화율이 낮은 것은 준비기간이 부족하고 법과 행정적 제약이 큰 탓이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에는 행정적 절차, 비용 등이 만만치 않은 게 사실이다. 건축법, 하천법, 농지법 등 무허가 축사 적법화에 따른 관련법이 너무 많다. 현황측량을 비롯, 불법건축물 자진 신고,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이행강제금 납부, 건축 신고 및 허가, 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신고 등 행정적 절차가 너무 복잡하다.

무허가축사 적법화 유예기간 연장이 안될 때는 축산물 수급 불균형으로 시장 가격이 급등, 소비자물가 상승 및 축산물 수입 증가로 이어져 국내 축산업 붕괴마저 우려된다. 가뜩이나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으로 격앙된 농촌 분위기가 사회 전반에 불안정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는 상황이다.

주무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미온적으로 나오면서 국회에 공을 떠넘기는 상황이 됐다. 장관이 단호한 생각을 갖고 대처해야 해결이 빨라질 수 있다. 지자체도 담당부서간 협력을 강화해 행정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적법화 달성 기한을 단축해야 할 것이다. 여러 사정을 감안 할 때 무허가 축사 적법화 유예기간 연장은 필수불가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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