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길선 진주시의원 벌금 100만원 확정
강길선 진주시의원 벌금 100만원 확정
  • 정희성
  • 승인 2018.02.08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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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직 상실…'총선 당일 지지 문자 발송' 혐의
20대 총선 선거일에 같은 당 소속 후보의 지지를 부탁하는 문자를 대량 발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길선(55) 진주시의원이 벌금 100만원을 확정받아 시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시의회 의원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당시 새누리당 소속이었던 강 의원은 20대 총선 투표일인 2016년 4월 13일 진주시 을 선거구에 출마한 같은당 김재경(현 국회의원) 후보 지지를 부탁하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26회에 걸쳐 선거구민 464명에게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상 선거 당일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1, 2심은 당선무효형인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으며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판단했다.

정희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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