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획정 국회의 ‘직무유기’
선거구 획정 국회의 ‘직무유기’
  • 경남일보
  • 승인 2018.02.11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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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가 약 4개월 앞으로 다가왔지만, 지방의원 선거구획정은 여전히 ‘깜깜 무소식’이다. 광역의원 예비후보 등록은 내달 2일, 군의원과 군수 예비 후보등록은 4월1일 시작된다. 광역의원 예비후보 등록일까지는 20일 밖에 남지 않아 출마 예정자들과 유권자들은 혼란스럽다.

문제는 아직까지 선거구획정을 위한 여야 협상이 좀처럼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데 있다. 여야는 지난 7일 국회 본회의에서 관련 공직선거법을 처리할 계획이었지만, 막판 접점을 찾지 못해 법안 처리가 무산됐다. 최대 쟁점은 광역의원 정수로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헌정특위) 소속 여야 간사들은 현재 광역의원 증원은 불가피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규모에 대해서는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특히 지난 7일 협상이 결렬된 이후 나흘 동안 협상 자체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여야 간사는 이번 주 다시 만나 협상을 이어갈 가능성이 크지만 현 단계에 접점을 찾기는 쉽지 않아 보여, 20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을 처리하는 것도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국회가 각종 선거에 앞서 선거구 획정 시한을 넘긴 것은 이번만이 아니다. 2016년 4·13 총선에서도 선거구 획정이 늦어져 선거관리에 지장을 초래했다. 특히 2014년 6·4 지방선거 때에는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는 바람에 선관위가 기초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개시일을 2월 21일에서 3월 2일로 연기하는 등 선거일정에 큰 혼란이 발생했다. 지방의회 출마 예정자들도 “선거구가 정해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선거를 준비하겠느냐”며 아우성이다.

국회는 지방의회 선거구를 획정해야 하는 법정 시한을 넘긴 것만으로도 비난받아 마땅하다.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면 선거 일정상의 문제뿐 아니라 선거구가 당리당략에 따라 기형적으로 조정되는 게리맨더링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 여야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선거구 획정안을 의결할 수 있도록 이제부터라도 정치력을 발휘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회의 직무유기로 정치권에 대한 유권자들의 불신과 비판이 더욱 거세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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