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 사업 추진
1인당 월 128만원, 작년보다 95만원↑
1인당 월 128만원, 작년보다 95만원↑
“도움을 청하면 무엇이든지 다 해 주는 도우미 학생이 있었기에 대학생활을 즐겁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지나고 보니 이런 도우미 제도가 없었다면 학교를 마칠 수가 있었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참 감사한 일입니다.”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 사업 체험수기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졸업생 A씨의 이야기다. 교육부가 한국복지대학교와 함께 장애대학생의 고등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학업과 이동 등에 필요한 편의를 지원하는 ‘2018년도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특히 교육부는 올해는 도우미 1인당 월 한도액을 지난해보다 95만원 인상한 128만원으로 책정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기존에는 도우미의 급여와 활동시간이 제한적이어서 장애대학생이 여러 명의 도우미로부터 번갈아 도움을 받아야 했다”며 “하지만 올해부터는 도우미 1인의 급여와 활동시간을 대폭 늘렸기 때문에 이 같은 불편이 해소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급여가 현실화돼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지원대상은 대학에 재학하는 중증장애(1~3급) 학생이며 다만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대학의 특별지원위원회에서 심의한 경증장애(4~6급) 학생 등도 지원할 수 있다. 운영 방식은 일반·전문·원격도우미는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 사업’으로, 대학생이 활동하는 일반(학생)도우미는 ‘국가근로 장학사업’에 포함해 추진한다. 일반·전문도우미(1학기) 접수 기간은 3월 2일부터 15일까지이며 원격도우미는 오는 22일부터 3월 2일까지다. 도우미를 원하는 신입생이나 재학생은 해당 학교 담당부서(학생처·장애학생지원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044-203-6777)나 한국복지대학교(031-610-4688)로 문의하면 된다.
정희성기자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 사업 체험수기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졸업생 A씨의 이야기다. 교육부가 한국복지대학교와 함께 장애대학생의 고등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학업과 이동 등에 필요한 편의를 지원하는 ‘2018년도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특히 교육부는 올해는 도우미 1인당 월 한도액을 지난해보다 95만원 인상한 128만원으로 책정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기존에는 도우미의 급여와 활동시간이 제한적이어서 장애대학생이 여러 명의 도우미로부터 번갈아 도움을 받아야 했다”며 “하지만 올해부터는 도우미 1인의 급여와 활동시간을 대폭 늘렸기 때문에 이 같은 불편이 해소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급여가 현실화돼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지원대상은 대학에 재학하는 중증장애(1~3급) 학생이며 다만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대학의 특별지원위원회에서 심의한 경증장애(4~6급) 학생 등도 지원할 수 있다. 운영 방식은 일반·전문·원격도우미는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 사업’으로, 대학생이 활동하는 일반(학생)도우미는 ‘국가근로 장학사업’에 포함해 추진한다. 일반·전문도우미(1학기) 접수 기간은 3월 2일부터 15일까지이며 원격도우미는 오는 22일부터 3월 2일까지다. 도우미를 원하는 신입생이나 재학생은 해당 학교 담당부서(학생처·장애학생지원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044-203-6777)나 한국복지대학교(031-610-4688)로 문의하면 된다.
정희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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