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체류형 농업창업센터’ 입교자 모집
함양군 ‘체류형 농업창업센터’ 입교자 모집
  • 안병명
  • 승인 2018.02.12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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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정착 지원 교육시설…이달 28일까지 접수
함양군이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첫 입교자를 이달 28일까지 모집한다.

군에 따르면 전국에서 8번째, 경남에서는 처음으로 문을 여는 함양군의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는 농업창업을 희망하는 도시민에게 체류공간을 제공하고 영농교육 과정을 수료한 후 안정적인 농촌정착을 돕기 위한 교육시설이다.

센터에는 체류형 주택 30세대(원룸 10, 가족 20)와 텃밭, 교육관, 공동실습 농장 등의 시설이 완비되어 있어 귀농생활을 미리 경험하는 시간을 통해 보다 계획적이고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한다.

함양군과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하며 농업을 희망하는 도시민으로 농촌정착 예정자로,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주소가 농어촌(읍면) 이외의 도시지역에 있으면서 농업 외 다른 직종에 1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경우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만 20세 이상부터 49세 이하는 입소정원의 30%를 우대하며, 북한이탈주민에게도 10%를 우대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사람은 28일까지 입교신청서와 농업창업계획서 등 신청서류와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토지대장, 귀농교육 수료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함양군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귀농 귀촌 담당으로 방문접수 하면 된다.

심사는 센터 입소 가족 수와 입교자 연령 분포 등 귀농의지와 창업계획의 구체성과 실현가능성, 귀농교육 이수실적 등 귀농준비와 계획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1차 서류평가(70%) 이후 2차 면접심사(30%)를 거쳐 고득점 순으로 최종 선발한다.

신청 접수가 완료된 후 1, 2차에 걸쳐 종합적 심사를 거쳐 오는 3월 21일 합격자를 발표하고, 같은 달 28일 입교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교육생 숙소는 20세대를 모집하는 66㎡의 경우 보증금 1년 76만 5000원·교육비 월 25만 5000원이며, 10세대 모집의 49.5㎡는 보증금 57만 6000원에 교육비 19만 2000원이다. 개별 텃밭 분양면적은 입교 후 조정할 예정이다.

박윤호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함양군은 천혜의 자연조건을 갖추고 있는데다 귀농·귀촌인들에게 다양하고 실질적인 혜택을 주고 있어 최적지로 평가받고 있다”라며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입교 후 충분한 영농경험을 통해 보다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귀농 귀촌을 준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와 관련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귀농·귀촌 담당(055-960-5245)으로 문의하면 된다.

안병명기자

 
함양군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조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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