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대학 내 교통사고 주범은 허술한 법
아파트·대학 내 교통사고 주범은 허술한 법
  • 임명진
  • 승인 2018.02.12 16: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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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청원에 21만명 동참 반향
/그림=박현영기자

 

'아파트 단지내 교통사고 허점을 개선해야 한다’는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게시판 청원이 마감 하루를 남겨두고 21만명 이상이 참여했다.

지난달 14일 관련 청원이 개설된 이후 마감을 하루 앞둔 12일 청와대 답변 기준인 20만명을 넘어서 오후 3시 기준으로 21만 7742명이 동의했다.

이 청원은 아파트 거주자가 많은 국내 정주여건에 비춰 큰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청원인은 “지난해 10월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 내 횡단보도에서 길을 건너던 딸과 아내가 교통사고를 당해 딸이 사망하고 함께 있던 아내는 중상을 입었다”면서 “아파트 단지 내 횡단보도는 사유지 횡단보도라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12대 중과실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이들이 안전하게 생활해야 하는 아파트 공간이며 다시 똑같은 사건이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면서 “아파트 단지 내 횡단보도 또한 도로교통법 12대 중과실에 적용해 가해자에게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음주운전 등을 12대 중과실로 규정해 위반 시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하고 있다.

하지만 청원인의 청원대로 아파트 단지나 대학 캠퍼스 도로 등은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되지 않고 있다.

예컨대 도로교통법상의 일반 도로에서 횡단보도나 중앙선 침범으로 인명사고를 낸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정한 12대 중과실 사유에 해당돼 엄한 처벌을 받게 되지만 아파트 단지내 횡단보도는 법적 도로가 아니라서 인명사고를 당해도 가해자는 중과실에 해당되지 않는다.

종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특례조항으로 사람이 다쳐도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게 된다. 운전자가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는 경우에는 민사 소송의 절차를 거쳐 해결하는 수 밖에 없다.

이런 법적인 허점이 안전불감증과 교통사고의 위험을 높인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실제 지난 2014년께 진주의 모 아파트 단지 내에서 교통사고로 초등학생이 숨지는 등 전국적으로 크고작은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대학 캠퍼스는 나름의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다. 경상대학교는 오래전부터 캠퍼스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세워 눈길을 끌고 있다.

학생들을 위한 800면 규모의 24시간 무료 주차장을 마련해 아예 학생들의 차량이 캠퍼스내로 통행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하지만 다른 대학 캠퍼스는 스쿨버스와 시내버스가 운행되는 곳도 있어 학내 안전규정을 지키지 않아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 현행 허점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강대홍 도로교통공단 울산경남지부 교수는 “아파트 단지나 대학가 구내 도로는 공공성과 개방성이 없다는 이유로 도로법상 일종의 치외법권 지역에 해당된다. 그러다 보니 사고가 일어나도 처벌이 약하고 문제가 생기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들 지역도 법테두리 내로 편입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도로교통법상 도로로 편입되면 중과실 등 처벌이 강화돼 운전자들의 경각심을 높이고 교통사고 단속도 실효성을 높일수 있다”면서 “그 전까지는 각종 교통안전 시설물 등을 규정에 맞게 확충하고 강화하는 노력을 다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임명진기자 sunpower@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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