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오는 6월 13일 실시하는 특정 지역 군수선거와 관련 특정 입후보예정자에게 유ㆍ불리하도록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 선거구민에게 공표한 혐의로 지역 언론사 관계자 A씨를 12일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경남 지역 모 언론사에 재직하고 있는 자로서 특정 지역 군수선거 입후보예정자의 적합도를 알아보기 위해 B여론조사업체를 통해 비공표용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후 특정 입후보예정자의 적합도를 실제 결과값보다 4%정도 올리고 다른 입후보예정자는 1 ~ 2%정도 내리는 방법으로 특정 입후보예정자에게 유ㆍ불리하도록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선거여론조사기관으로 등록되지 않은 B여론조사업체가 실시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할 수 없음에도 선거구민에게 공표한 혐의도 있다.
공직선거법 제96조(허위논평ㆍ보도 등 금지)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왜곡해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제12항에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아닌 여론조사기관ㆍ단체가 실시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선거일 투표마감시각까지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
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관계자는 “선거별·선거구별 지지율 추이를 분석ㆍ관리하는 등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불법여론조사행위에 대하여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A씨는 경남 지역 모 언론사에 재직하고 있는 자로서 특정 지역 군수선거 입후보예정자의 적합도를 알아보기 위해 B여론조사업체를 통해 비공표용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후 특정 입후보예정자의 적합도를 실제 결과값보다 4%정도 올리고 다른 입후보예정자는 1 ~ 2%정도 내리는 방법으로 특정 입후보예정자에게 유ㆍ불리하도록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선거여론조사기관으로 등록되지 않은 B여론조사업체가 실시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할 수 없음에도 선거구민에게 공표한 혐의도 있다.
공직선거법 제96조(허위논평ㆍ보도 등 금지)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왜곡해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제12항에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아닌 여론조사기관ㆍ단체가 실시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선거일 투표마감시각까지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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