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교육청과 경남지방변호사회는 12일 오후 도교육청 중회의실에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에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외부 전문위원 활동 지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운영상 전문 위원으로서의 법률적 조언’에 상호 협력하는 내용이 담겼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을 위한 학교 체제 구축,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조치,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등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 관련 내용을 심의하는 기구이다.
자치위원으로는 해당학교 교감, 학생 생활지도 경력이 있는 해당학교 교사, 학부모, 판사, 검사, 변호사, 의사, 해당학교 담당 경찰공무원,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과 청소년 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될 수 있으며, 전체 위원의 과반수를 학부모로 구성해야 한다.
박종훈 교육감은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듯이, 오늘 협약을 통해 학교현장에서 느끼는 업무 부담을 덜고 학교폭력 예방과 학생들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 지역사회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민중기자 jung@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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