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세종병원 화재원인은 ‘전기합선’
밀양 세종병원 화재원인은 ‘전기합선’
  • 김순철·양철우기자
  • 승인 2018.02.12 15: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찰, 중간수사 결과 발표
밀양 세종병원 화재는 1층 응급실 내 탕비실 천장 내부 콘센트용 전기배선에서 합선(절연파괴)으로 최초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화재 참사와 관련, 병원 운영 재단 이사장 손모(56)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병원장 석모(54) 씨를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 중인 경찰은 재단 행정이사와 전·현직 보건소 공무원 등 8명을 추가 입건했다.

경남지방경찰청이 꾸린 세종병원 화재사고 수사본부(본부장 진정무 경무관)는 12일 밀양경찰서에서 밀양 세종병원 화재 사고 중간수사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경찰은 먼저 탕비실 천장의 전등용·콘센트 전원용 전기 배선 2개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맡겨 정밀 감식한 결과 콘센트용 전기배선에서 전기합선에 의해 불이 난 것으로 추정한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세종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 효성의료재단 행정이사 우모(59·여) 씨를 업무상 과실치사상·의료법 위반 혐의로 추가로 불구속 입건했다.

병원 간호부장으로 일한 적이 있는 우 씨는 등기부상 공식 직책은 없지만, 사실상 이사장 바로 밑에 해당하는 직책을 수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한수 수사본부 부본부장(총경)은 “병원 측이 과밀 병상, 병원 증설 등으로 수익을 얻은 반면 건축·소방·의료 등 환자 안전은 부실하게 관리해 대형 피해가 발생했다”며 “의료법인을 부당하게 영리 목적으로 이용하는 등 속칭 사무장 병원 정황이 일부 포착돼 관련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두 번째 차 도착 당시 창틀에 매달린 요구조자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소방당국의 조처에 대해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경찰은 판단했다.

화재로 숨진 세종병원 의료인 가운데 민모(59·당직의사) 씨의 경우 2층 의사 당직실 의자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책임간호사 김모(49·여)·간호조무사 김모(37·여) 씨는 구조대원 진술 등을 토대로 1층 엘리베이터에서 환자들과 갇힌 채 발견된 것으로 추정했다.

경찰은 신고 없이 당직의사(대진의사)로 일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정모(52·여)·이모(34)·황모(36)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또 세종요양병원 의사·간호사 등 2명은 자격 없이 의약품을 제조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입건했다.

당시 계장 및 직원이던 전·현 시 보건소 공무원 2명은 세종병원 측 안전시설 조사 결과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 등)가 확인돼 불구속 상태로 수사하고 있다. 세종병원 참사는 지난달 26일 오전 1층 응급실 내 탕비실 천장에서 불이 나며 발생했다. 이 불로 지금까지 사망자 48명, 부상자 144명 등 엄청난 인명피해가 났다.

김순철·양철우기자



 
경찰 밀양 세종병원 화재사건 수사 발표
밀양세종병원 화재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12일 밀양경찰서에서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경찰 밀양 세종병원 화재사건 수사 발표

밀양세종병원 화재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12일 밀양경찰서에서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