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표준지 공시지가 7.01% 상승
경남 표준지 공시지가 7.01% 상승
  • 이홍구
  • 승인 2018.02.12 15: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남도는 도내 5만9535필지에 대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13일자로 공시한다고 12일 밝혔다.

2018년도 1월 1일 기준 경남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년대비 7.01% 올랐다. 이는 전년도 경남 표준지 공시지가 6.78%보다 0.23% 소폭 상승한 것이다. 올해 전국 평균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 6.02%보다는 0.99%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지난해 9월부터 약 6개월간 한국감정원과 지역별 담당 감정평가사가 직접 조사·산정한 것이다. 소유자 및 시·군·구의 의견청취,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시·군·구청장이 산정할 개별공시지가와 보상평가 등의 기준이 되며,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과세기준과 부담금 부과기준 등으로 활용된다.

도내의 표준지 공시지 상승률은 산청군(10.07%), 함양군(8.76%), 사천시(8.70%) 순으로 높고 거제시(2.48%)가 가장 낮았다.

2018년도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은 실거래가 상승률을 반영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함양~울산 간 고속도로 개통과 밀양 나노국가산업단지, 항공국가산업단지, 항공 MRO 지정 등 개발사업 활성화, 산청의 전원주택 개발붐, 용도지역변경에 따른 토지가치 상승 등도 주요 상승요인으로 분석됐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http://www.realtyprice.kr) 및 표준지 소재 시·군·구 민원실에서 13일부터 3월 15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같은 기간 동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한편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도내 401만 필지 개별공시지가는 2월부터 적정가격을 산정한 후 지가검증·열람 등을 거쳐 오는 5월 31일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공시한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