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아파트 단지내 교통사고 12대 중과실 포함돼야
학교, 아파트 단지내 교통사고 12대 중과실 포함돼야
  • 경남일보
  • 승인 2018.02.13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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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학교 등의 단지나 대학가 구내 도로는 공공성과 개방성이 없다는 이유로 도로법상 일종의 치외 법권 지역에 해당된다. 아파트, 학교 등의 단지 내 횡단보도는 사유지 횡단보도라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12대 중과실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 종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특례조항으로 사람이 다쳐도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게 된다. 운전자가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는 경우에는 민사 소송의 절차를 거쳐 해결하는 밖에 없다.

학교, 아파트 등 단지내에서 중대한 교통사고를 당한자는 피해보상과 형사처벌이란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해 두 번 울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아파트 단지내 교통사고 허점을 개선해야 한다’는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게시판 청원이 20만건이 넘었다.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아파트 단지 내와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특수학교, 노인·장애인 복지시설 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중 피해자가 중상해에 이르거나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가 되거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를 12대 중과실에 포함하도록 했다.

아파트와 단지와 대학 구내 등 도로 외로 분류되는 구역의 교통사고는 지난 2015년 42만 1704건, 2016년 42만 9432건으로 해마다 40만 건이 넘는다. 미국은 아파트 등 주거시설 내 도로도 똑같이 도로교통법을 적용해 관리하고, 독일도 주거지역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속도를 제한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 아파트는 수천 가구가 모여 사는 대규모 단지로 되어 있는 곳이 많다. 학교 역시 비슷하다. 어떤 곳은 시내버스가 단지 내를 다닐 정도로 당연히 많은 사람과 차들이 뒤섞여 다니는 만큼 사고의 위험도 높다. 학교, 아파트 단지 내에서 현실과 동떨어진 법과 제도의 미비로 교통사고 안전 사각지대가 상존해 억울한 피해자가 양산되는 일은 더 이상 없도록 12대 중대과실에 포함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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