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축사 적법화 이행강제금 40% 재경감”
“무허축사 적법화 이행강제금 40% 재경감”
  • 이은수
  • 승인 2018.02.13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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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구창 창원시 제1 부시장, 현장찾아 개정 설명
정구창 창원시 제1부시장은 12일 의창구 북면 상천리 소재 양돈농가를 방문해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상항을 점검하고, 축산농가 건의사항과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현장을 찾은 정구창 제1부시장은 관련부서 공무원들에게 “무허가 축사 적법화는 양성화 개념이 아닌 개별법을 모두 충족해야 완료되는 것으로 건축·환경·축산 부서간 긴밀히 협조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적법화 대상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2018년 3월 24일까지 한시적으로 건축조례 일부를 개정해 이행강제금을 기존 50% 감경액에 추가로 40%을 일괄 감경되는 만큼 이번 기회에 반드시 적법화를 모두 완료해 줄 것”을 당부했다.

창원시 관계자는 “기한 내 적법화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에는 축사의 아용중지나 폐쇄명령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무허가축사 적법화’는 축산업의 규모화·전업화 과정에서 상당수 축산농가가 건축법 및 가축분뇨법에 따른 무허가 상태를 축산규모에 따라 단계별 유예기간을(1단계:2018.3.24일~3단계:2024.3.24일) 두고 적법화 하는 제도이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정구창 창원시 제1부시장은 12일 의창구 북면 상천리 소재 양돈농가를 방문해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상항을 점검하고, 축산농가 건의사항과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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