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은 어머니의 보험금을 노리고 친구를 시켜 어머니를 살해(본보 1월 26일 4면 보도)한 아들 A(39)씨와 공범 B(39)씨를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중 정신질환이 있던 피해자(어머니) C(63)씨 명의로 몰래 보험에 가입, 사망보험금을 노리고 친구 B씨에게 범행을 사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들은 범행을 위해 사전에 치밀하게 공모, 범행 전날 A씨와 B씨는 범행 실행을 결의했다. 또 범행 이후 A씨는 범행 대가로 공범 B씨에게 12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B씨는 지난해 12월 20일 오전 2시 40분께 진주의 한 주택에 침입해 피해자 C씨를 둔기로 살해했다. 애초 B씨는 경찰조사에서 단독범행이라고 진술했지만 추궁 끝에 A씨에게 보상을 약속받고 범죄를 저질렀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김영훈기자 hoon@gnnews.co.kr
검찰에 따르면 A씨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중 정신질환이 있던 피해자(어머니) C(63)씨 명의로 몰래 보험에 가입, 사망보험금을 노리고 친구 B씨에게 범행을 사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들은 범행을 위해 사전에 치밀하게 공모, 범행 전날 A씨와 B씨는 범행 실행을 결의했다. 또 범행 이후 A씨는 범행 대가로 공범 B씨에게 12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영훈기자 hoon@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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