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영유아 보육료 인상 건의안’ 수용
복지부 ‘영유아 보육료 인상 건의안’ 수용
  • 김철수
  • 승인 2018.02.18 10: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황보길 고성군의회 의장 발의
황보길<사진> 고성군의회 의장이 지난해 10월 개최된 제200회 경남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정례회에서 발의하여 채택된 ‘영유아 보육료 인상 건의(안)’이 지난 12일 보건복지부에서 최종 수용됐다.

황 의장은 최저임금 인상률(16.4%)과 보육현장의 의견 등을 수렴해 영유아보육료(0~2세반)의 단가 인상을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따라 2017년 대비 부모보육료 2.6%, 기본보육료 21.8% 인상돼 보육의 질이 보다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황보길 의장은 “보육료 인상 금액이 충분치 않지만 보육환경 개선에 미약하게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며 “앞으로도 양질의 보육환경 조성으로 자녀양육 부담 해소, 출산 장려 등의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철수기자 chul@gnnews.co.kr



 
황보길 고성군의장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