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국회 개헌·사법개혁 ‘지지부진’
2월 국회 개헌·사법개혁 ‘지지부진’
  • 김응삼
  • 승인 2018.02.18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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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개정처리 미지수
국회 법사위발(發) 여야 갈등이 좀처럼 풀리지 않으면서 2월 국회가 ‘속 빈 강정’으로 전락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여야 대립의 고착화로 인해 여권이 최대 현안으로 분류한 개헌 논의가 지지부진한 데다가 사법개혁도 주목받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자유한국당 소속 권성동 법사위원장의 거취와 평창올림픽을 둘러싼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당의 대치 전선이 풀릴 기미가 없어 민생 법안 처리에 ‘빨간불’이 들어온 지도 오래다.

특히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권 위원장의 거취 문제를 두고 여야가 강하게 충돌하면서 2월 국회는 사실상 ‘올스톱’됐고, 개헌안 논의는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애초 설 연휴 전 각 당이 개헌안을 내놓고 2월 말까지는 국회 합의안을 타결하자고 제안했으나 민주당의 ‘개헌 시간표’는 이미 물 건너간 상태다

반면 한국당은 설 연휴가 끝나는 대로 의원 상대 여론조사, 개헌 의원 총회(22일) 등을 통해 3월중 자체 개헌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각 당이 개헌안을 내놓더라도 속도감 있는 개헌 논의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민주당은 국민과 한 약속이라며 ‘6·13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 투표’를 추진하고 있으나 한국당은 동시 투표를 반대한다.

개헌의 핵심인 권력구조 개편도 여야 접점을 찾기 힘든 사안이다.

여야 대치 속에 2월 임시국회가 성과 없이 끝날 것이라는 우려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

국회는 오는 20일 본회의를 열 계획이지만, 법사위 가동이 중단된 상태라 법안 상정이 얼마나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이에 따라 각종 민생 법안은 물론 아동수당법, 기초연금·장애인연금법, 물관리 일원화법, 5·18 특별법 등도 국회 통과를 장담할 수 없게 됐다.

특히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이 핵심인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월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 지방선거 준비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다만 여야 모두 여론의 따가운 비판을 의식해 어떤 식으로든 절충점을 찾고 2월 국회 정상화가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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