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는 노후경유차에서 발생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올해부터 1억 6000만원을 투입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경유차와 도로용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 트럭, 콘크리트펌프 트럭)로 진주시에 2년 이상 연속 등록되고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인 자동차이다. 또 자동차 정기검사 적합판정을 받아야 하며,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이나 저공해 엔진 개조 이력이 없어야 한다. 다만 이미 폐차되었거나 폐차상태의 차량은 지원되지 않으며 보조금 청구 전 차량의 정상 운행여부를 확인 받아야 한다.
신청·접수는 19일부터 3월 9일까지이며 미세먼지 배출이 많은 대형차(총중량 기준), 연식이 오래된 정도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해 대상자를 결정한다.
조기폐차 보조금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지급되게 된다. 차량중량별 최고 상한액은 165만원 ~ 770만원으로 저소득층의 경우 지원율에 10%를 추가해 지원한다.
사업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진주시 홈페이지(공고/고시)를 참조하거나 환경정책과(749-8640)로 문의하면 된다.
박철홍기자 bigpen@gnnews.co.kr
지원 대상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경유차와 도로용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 트럭, 콘크리트펌프 트럭)로 진주시에 2년 이상 연속 등록되고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인 자동차이다. 또 자동차 정기검사 적합판정을 받아야 하며,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이나 저공해 엔진 개조 이력이 없어야 한다. 다만 이미 폐차되었거나 폐차상태의 차량은 지원되지 않으며 보조금 청구 전 차량의 정상 운행여부를 확인 받아야 한다.
신청·접수는 19일부터 3월 9일까지이며 미세먼지 배출이 많은 대형차(총중량 기준), 연식이 오래된 정도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해 대상자를 결정한다.
사업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진주시 홈페이지(공고/고시)를 참조하거나 환경정책과(749-8640)로 문의하면 된다.
박철홍기자 bigpen@gnnews.co.kr
저작권자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