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품질관리원 직불금 통합신청 접수
농산물품질관리원 직불금 통합신청 접수
  • 김철수
  • 승인 2018.02.19 14: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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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성사무소(소장 안재효)는 오는 4월 20일까지 농업경영체 신규·변경등록 및 쌀·조건불리직불금 신청을 하나로 통합한 ‘2018년도 농업경영체 등록 및 직불금 통합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또한 직불금 종류가 다양하고 고령 농업인들이 신청을 누락하는 경우를 방지하고자 20일부터 내달 20일까지 읍·면에 공동접수센터를 설치하여 농업인(법인)의 편의를 도모할 계획이다. 올해 쌀·밭·조건불리 직불금을 신청하거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변경된 경우는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또는 경영주 주소지 농관원에 통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관원 고성사무소(055-674-6060) 및 각 읍·면사무소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철수기자 chul@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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